• 최종편집 2024-12-0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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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목사 “탈퇴했기에 판결 효력 없어, 명예훼손 시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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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함경노회(노회장 한신현 목사)가 이흥선 목사를 ‘면직, 수찬정지, 출교’ 판결했다. 함경노회 재판국(국장 최윤길 목사)의 위 판결은 지난 14일 정기노회에서 보고돼 받아들여졌으며, 함경노회는 지난 22일 재판국 판결이 포함된 노회 회의록을 최종 채택했다.


이흥선 목사는 인천제일교회를 담임하는 인사로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온 약력을 보면 △개혁주의포럼 상임대표 △월간 신학논단 발행인 △기독교TV 대표 △총신대학교 아카데미(평교) 실천목회연구 담당강사 △기독교개혁연대 상임대표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산학)교수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함경노회 측은 이흥선 목사를 ‘면직, 수찬정지, 출교’ 판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회 재판국은 “노회 조사처리위원회에서 이흥선 목사에 대한 기초 조사에 필요한 목사 안수증, 졸업증명서, 노회 가입 당회록 사본 등을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했는데 이 목사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노회 서기에게 전화해 제출 서류는 노회에 가입할 때 서류를 확인하면 되지 않냐고 하며 ‘쓰레기 노회’라는 폭언을 했다. 이 행위는 노회의 공정한 업무를 훼방하고 노회를 모독한 것이며 노회 서기를 협박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노회 재판국은 △가입 서약 위반 △노회 석상에서의 공개 서약 위반 △노회 결의와 조사처리위원회 업무 무시 △노회 임원 자격 비난 △권징조례의 이명 규례를 따르지 않고 무단 이탈 시도 등을 판결 이유로 밝혔다.


한편 노회의 판결에 대해 이흥선 목사는 “애초에 조사처리위원회는 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조사처리위원회가 내게 필요 없는 서류를 요구했으며, 노회 공개 석상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상적인 노회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미 9월 말에 노회를 탈퇴한 사람이어서 내게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노회에서 어떤 판결을 했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에 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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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노회, 이흥선 목사 ‘면직, 수찬정지, 출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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