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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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승우 목사에게 금품 요구한 김정환 전 사무총장 끝없는 추락
  • 질서위원회, 전광훈 목사에게 3차 출석 요청서 보내기로
  • 한기총 임원회 ‘합동중앙경기·경기북총·고기총’ 가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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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1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6-9차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김정환 목사(전 사무총장)와 김 목사의 소속 교단인 예장반석총회 및 한국교회단체협의회를 제명했다.


이는 김정환 목사가 변승우 목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건 등을 조사한 질서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질서위원회는 “김정환 목사는 재정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무총장직을 상실했고, 한기총의 공적 신뢰와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모 교회에서 유포 중인 문서와 영상에 대해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 경매’에 대한 건을 자료로 제출했으나 강제 경매의 시기와 문제의 문서 및 영상의 시기가 다르고 실제 금품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기총 내부 절차를 통한 이의 제기 없이 사회 법정 혹은 경찰·검찰에 고소·고발할 경우 기존 징계에 3배 추가 징계한다는 것을 김정환 목사가 알고 있음에도 내부 절차를 통한 이의 제기도 없이 민사소송을 남발해 한기총의 질서를 훼손시킨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정환 목사가 총회장 및 단체장으로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반석총회와 한국교회단체협의회의 사무실(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71길 28-22)을 실제 운영하는 당사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해당 총회나 단체가 사용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 바, 김정환 목사의 총회나 단체가 실제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상황을 종합한 질서위원회는 신뢰성과 윤리성을 상실하고 한기총의 질서와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정환 목사를 제명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예장반석 총회 및 한국교회단체협의회를 제명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질서위원회는 전광훈 목사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전 목사는 2차 출석 요청에도 답변 없이 회의에 불출석해 3차 출석 요청서를 보내기로 했다.


한편 한기총 임원회는 예장합동중앙 경기(총회장 김영희 목사) 교단 및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찬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기섭 목사)의 단체 가입을 승인했다. 위 교단 및 단체는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통과하면 회원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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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김정환 목사, 예장반석총회, 한국교회단체협의회’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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