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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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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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강령

 

 

주요 원칙

1.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한국 기독교계와 사회에 희망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독립성 유지

2. 독립적인 언론 운영으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건을 보도한다.

 

 

품위 유지 및 취재 윤리

3. 취재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득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해 보도하지 않는다.

 

 

객관적 정보 전달 및 논평

4.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기독교 시각에 입각한 논평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공익을 위한 보도

5.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당한 갈등 조장 및 부당한 차별 유발 금지

6. 부당하게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명예훼손 관련

7. 사실 보도에 있어 사건과 관련해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단 공익을 위한 목적을 최우선으로 해 판단해 보도한다.

 

 

8. 명예훼손과 관련해 형법 제307조를 어기지 않는 보도를 하며 형법 제310조 또한 고려해 보도한다.

 

 

오보로 인한 피해 구제

9. 사실 관계가 틀린 오보가 있을 시 내용을 정정한다. 이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10. 정정보도, 반론보도의 경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발행인에게 요청하며 최종 결정 권한은 발행인이 갖는다.

 

 

광고 관련

11. 음란성 광고나 범죄 미화 광고를 게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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