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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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CTS 및 감 회장 요청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것 판결
  • 장종현 목사 비판 내용까지 짜깁기해 감경철 회장이 문제 삼아 ‘황당’
  • 범죄자 주도 행사에 서울시와 문체부 공금 지원, 오세훈 시장과 장관도 비판 면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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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장로, 이하 CTS)와 감경철 회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과 기자를 상대로 소가 1억6천20만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5월 30일 판결을 통해 CTS와 감경철 회장의 △손해배상 △기사 삭제 △정정보도 △간접강제 요청을 모두 기각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송상원 기자가 △크로스뉴스 △아시아트리뷴 △뉴스프리존 웹사이트에 감경철 장로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하자 CTS와 감경철 회장이 고소한 것이다.


당초 감 회장 측은 △크로스뉴스 △아시아트리뷴 △뉴스프리존 △송상원 기자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소송 대상이 법인 혹은 개인이어야 하기에 피고 적격문제를 지적받았고, 그러자 크로스뉴스 및 아시아트리뷴을 운영하는 송상원 기자와 뉴스프리존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뉴스와사람들로 대상을 정정해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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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와 감경철 회장이 문제를 제기한 각 언론사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크로스뉴스 2023년 4월 7일 기사 : 장종현과 감경철, 부활절을 발판으로 재기 노리는 기독교계 범죄자들 △아시아트리뷴 2023년 4월 7일 기사 : 윤석열 대통령, 범죄자가 중심인 기독교 행사에 들러리 서나? △뉴스프리존 2023년 4월 7일 기사 : 장종현과 감경철, 부활절을 발판으로 재기 노리는 기독교계 범죄자들.


크로스뉴스 2023년 4월 7일 기사 링크

http://crossnews.kr/news/view.php?no=1987


위 기사 보도 전후 한국기독교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 인사와 대통령 경호처 공보관도 기자와 통화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기사의 주요 요지는 세 번에 걸친 횡령 범죄가 모두 유죄로 확정된 국가공인 횡령범 감경철 회장(CTS기독교TV)이 기독교의 핵심 절기인 부활절을 맞아 퍼레이드를 주관하며 한국기독교계의 전면에 나서 화려하게 재기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 기사였기에 기독교계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감경철 회장은 “객관성 및 공공성을 결여한 자극적, 공격적 보도, 소설처럼 써내려간 기사들을 통해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감 회장 측과 달랐다. 법원은 철저히 객관적 팩트에 근거해 사건을 살펴보며 송상원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고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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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감경철 회장의 횡령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까지 판결문에 자세히 적시하며 송상원 기자가 감경철 회장을 상대로 ‘범죄자’, ‘국가공인 횡령범’, ‘기독교계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힌 감경철 회장의 형사 처벌 전력은 다음과 같다.

 

△수원지방법원 2006고합OOO호 사건. 범죄사실 : 감경철은 CTS 사옥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950,000,000원 횡령 등. <형량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OOO호 사건. 범죄사실 : 감경철은 조은닷컴, 안동개발의 실제 사주였는데 안동개발이 시공 중인 골프장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아 조은닷컴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1,320,451,290원 횡령 등. <형량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고등법원 2016노OOO호 사건. 범죄사실 : 감경철은 자신이 실제 사주인 안동개발에 부인을 부회장으로, 아들을 감사로 선임하여 8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790,000,000원 횡령. <형량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위 범죄사실들을 언급하며 “특히 수원지방법원 2006고합OOO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원고 감경철이 횡령한 공사비에는 교인들을 상대로 모금한 건축헌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CTS와 감경철 회장 측은 이번 재판에서 이전의 범죄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감경철 장로를 의인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재판에서 CTS와 감 회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펼쳤다. 감 회장은 송상원 기자가 장종현 목사(백석대학교 총장, 예장백석 총회장,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를 향해 적시한 기사 내용을 자신에게 한 것처럼 순서를 바꿔 짜깁기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물론, 그 내용이 “감경철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정정보도문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법원은 해당 내용이 감경철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에 요구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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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또 있다. 법원이 허위사실 부분을 특정하라고 하자 CTS와 감 회장 측은 최종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한 개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런데 감 회장 측이 정정보도문을 내달라고 요구한 내용은 한 가지가 아니었고 감경철 장로를 비롯해 다른 목회자들에게 한 여러 표현들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본 법원은 지난 5월 30일 CTS와 감경철 회장의 모든 요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CTS와 감 회장 측은 지난 6월 10일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번 재판 기사에 언급된 감경철 회장이 대회장을 맡은 ‘부활절 퍼레이드’ 행사에는 서울특별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적 자금도 투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문체부 장관은 횡령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된 국가공인 범죄자인 감경철이 주도한 행사에 공적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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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와 감경철 회장, 크로스뉴스 송상원 기자에게 소가 1억6천20만 원 소송 제기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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